자주 찾는 질문

Q. 전세자금보증 신청 시 주택보유수 산정에서 제외되는 대상이 어떤 경우인가요?
A. 신규 취급 시 주택보유수 산정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해당 주택에 대한 산정 제외를 원할 경우,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본인의 주민등록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통해 증빙할 수 있습니다.

1. 도시지역이 아닌 행정구역(수도권 제외)에 건축된 주택으로서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m² 이하의 단독주택
다. 상속 등으로 획득한 경우로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인정된 주택
2. 주택을 개인 주택 사업자가 분양 완료하거나 지분을 처분한 경우
3. 개인사업자가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후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거나 정부시책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건설한 주택을 보유한 경우
4. 20m² 이하의 주택을 보유한 경우로, 1호 또는 1세대를 주택보유수에서 제외하여 산정함
5.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되었지만 주택이 낡아 폐가로 사용되거나 멸실되었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
6. 무허가건물을 소유한 경우
7. 어린이집으로 확인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 154조, 제 155조 참조)
Q. 생애최초 특례구입자금보증은 DSR 적용 대상인가요? 대출 금리는 어디서 확인하나요?
A. DSR은 대출 심사 요건으로서 보증과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은행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은행업 감독규정에 따라 DSA 규정이 적용될 수 있으니, 관련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 은행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생애최초 주택담보대출의 금리는 은행별로 다를 수 있으므로 대출을 받을 은행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 보증한도를 확인할 수 있을까요?
A. 네, 공사 홈페이지의 "예상 보증금액 조회"를 통해 대략적인 보증한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회 위치는 "주택보증 > 예상보증금액조회 > 전세자금보증"입니다. 더 정확한 한도 조회를 위해서는 공사 홈페이지의 인터넷금융서비스를 활용하거나 가까운 은행 영업점을 방문하여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Q. 중도금보증을 받고 있으면 전세자금보증을 신청할 수 있나요?
A. 네, 전세자금보증의 경우 보증대상자에 해당하면 중도금보증 이용 여부와는 무관하게 신청 가능합니다. *보증대상자 요건은 공사 홈페이지의 "주택보증 > 전세자금보증 > 일반전세 > 보증대상자"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