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설 연휴 소상공인·중소기업에 95조 원 규모 자금 공급
2026.02.10
금융위원회는 설 연휴 민생 경제 안정을 위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총 95조 원 규모의 특별 자금을 공급하고 금리 우대 혜택을 제공한다.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해 전통시장 상인에게 저금리 소액대출을 지원하며 대출 만기나 카드대금 및 공과금 자동납부일은 연체료 없이 연휴 이후인 19일로 자동 연장된다. 주택연금은 연휴 전인 13일에 조기 지급하고 예금 만기가 연휴 중일 경우 이자를 포함해 19일에 환급하거나 고객 요청 시 조기 지급을 가능케 했다. 또한 이동·탄력점포 운영으로 금융 편의를 높이는 한편 명절 사칭 문자 사기 및 불법 사금융 피해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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